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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 3. 5
개정 1981. 4. 17
개정 1989. 12. 20
개정 1995. 7. 05
개정 1999. 5. 14
개정 2008. 8. 04
개정 2010. 5. 12
개정 2020. 7. 04
제1조(명칭) 이 연구회는 재단법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하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는 대한민국의 의회정치의 정착과 의회제도 및 운영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둔다.
제4조(업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1. 연구편집위원 및 연수과정위원 위촉
2. 국내 학술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3. 조사연구를 위한 장려금, 보조금의 지원 및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② 의회발전에 관한 자문 및 건의
1. 국회의장의 자문에 대한 건의
2. 의회발전을 위한 건의
3. 연구결과의 보고
③ 의회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교류사업
1. 국제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활동
2.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및 참석
3. 해외학술 교류활동
④ 의회발전을 위한 국내외 홍보
1. 회보발간
2.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개최
3. 언론, 방송에의 기고 및 출연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상 임 이 사 1인
3. 이 사 17인 내외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2인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발생으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하며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을 선출할 당시 국회사무처 차관급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회를 대표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업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회의 원활한 재정적 경영을 위하여 기부금 모금, 연구용역 수주 시 대외활동에 진력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선임 및 직무)
이사회는 감사 2인을 선출하고 감사는 법인의 재산,회계 및 사무에 관한 감사를 행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이사ㆍ연장 순에 따른 이사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의 기본경영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증액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 해산 및 정관의 개정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기)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감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6조(서면결의)
이사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가름할 수 있다.
제17조(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편집위원회)
① 연구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1. 회의 자체연구 방향, 연구지원 방향 및 출판에 관련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연구비 지원 대상자를 심사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3. 연구보고서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한다.
4. 연구발표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의정연구” 발간 관련 기획, 필진선정 및 논문심사를 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6. 국회발주 연구용역 공모 및 심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들을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③ 연구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 각계 의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연수과정운영위원회)
① 국회규정 제179호 (1992. 4. 23. 개정 제343호) 「국회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회가 설치 운영하는 국회연수과정을 위하여 연수과정운영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수기획 및 활동
2. 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교육 훈련 평가
3. 연수자의 배치 및 복무 감독
4. 세미나 개최, 교육훈련 (국회연수과정 등)
5. 기타 이사장이 부여하는 업무
②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연수과정운영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수 5인 이내와 국회의 국장급 이상 간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사무국)
① 회 연구업무 지원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회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기획ㆍ집행 및 예산의 편성ㆍ관리, 회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이를 담당할 사무국 직원을 임면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공무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21조(연구 용역 사업 운영원칙)
① 연구용역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용역과제 선정 시 공모를 통하여 과제선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그 공모 규모와 연구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모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재원) 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 정부, 국내외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출자금과 찬조금
2. 국회, 정부, 국내외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기타 재산
3.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
4. 회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제23조(재산의 구분)
①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또는 익년도 이월금을 제외 한 재산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가 매입,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기금)
① 회에 출연금ㆍ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의회발전연구기금을 설치한다.
② 회는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는 기금의 운영,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재산의 평가)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7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회의 유지 및 경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무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8조(회계의 구분)
①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과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제29조(회계원칙)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익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법 내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회계연도)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회계과 예산)
① 이사장은 익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정기 이사회에서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체 없이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결산과 실적분석)
이사장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월내에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잉여금과 결손처분의 명세서ㆍ재산목록 및 실적분석보고서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제한등)
회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4조(정관의 변경)
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기본재산의 귀속)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유사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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