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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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의정 연구 및 기타 출판물의 투고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학술 연구 환경을 정착하고 올바른 연구윤리를 고양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투고자의 의무)
연구회가 발간하는 의정연구 및 기타 출판물의 투고자는 연구 활동과 연구 결과물의 작성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하고,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통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2.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4.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자료의 중복사용행위’.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5.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어느 한 학술지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중복투고행위’
6.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다른 두 학술지에 싣는 ‘중복게재행위’
7.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회는 학술 연구 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 제소된 윤리 위배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본 연구회의 이사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구성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학술연구 활동에 모범적인 각 분야의 인사 가운데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④ 이사장과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연구 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타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연구윤리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인 이내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하여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확인판정을 한 경우에는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재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심사ㆍ게재 거부
2.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3. 연구회 홈페이지와 확인판정 후 발간되는 첫 의정연구에 연구부정 사실을 공시
4. 향후 2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제11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및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미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의정연구’ 심사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연구윤리규정은 연구편집의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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